분류 민법

민법 제192조(점유권의 취득과 소멸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13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192조(점유권의 취득과 소멸)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.

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.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 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1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