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공동주택관리법

공동주택관리법 제97조(벌칙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,221
작성일

본문

■ 공동주택관리법

[시행 2023. 10. 24.] [법률 제19764호, 2023. 10. 24., 일부개정]

 

제97조(벌칙)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다만,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공동주택관리법 / 1페이지

+ 새댓글


  • 댓글이 없습니다.

+ 최근글


통계


  • 현재 접속자 14 명
  • 오늘 방문자 251 명
  • 어제 방문자 732 명
  • 최대 방문자 3,010 명
  • 전체 방문자 269,153 명
  • 오늘 가입자 0 명
  • 어제 가입자 0 명